교회정관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KAICAM) 

미션리바이벌교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우리 교회는 ‘미션리바이벌교회’라 하고, 영어로는 ‘Mission Revival Church(MRC)’로 한다.  

 제 2조 목적
1.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을 무오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2.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위치 
우리 교회는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450 302호(지번:  화양동 302-4 302호)를 주소지로 한다.

 제 4조 교인 
 1. 교인의 자격과 구분
  1) 교회가 시행하는 소정의 등록교육절차를 이수하며 등록함으로 교인의 자격을 취득한다. 
  2) 교회의 신급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출석교인 : 등록교육절차를 이수하지 않고 주일예배를 꾸준히 참석하는 자
 - 등록교인 : 등록교육절차 이수를 한 비침례(세례)교인 
 - 침례교인 : 등록교육절차를 이수하고 침례(세례)를 받은 교인
(*타교회에서 침례 받은 자는 침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세례를 받은 자중에서 침례를 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교육후 침례를 받을 수 있다.)
- 회원교인 : 침례 + 생명의삶 수료

2. 책임과 권리
 1) 책임 : 우리교회 교인은 교회가 정한 예배와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고, 양육과 교육의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시간, 물질 등을 드려 봉사, 구제, 세계 복음화에 동참할 책임이 있다. 
 2) 권리 : 
 - 출석교인 : 소그룹 모임 제한적 참여, 삶공부&공동회의 참여안됨 
 - 등록교인 : 소그룹 모임, 삶 공부, 공동회의 참여 가능, 침례를 받을 수 있음
 - 침례교인 : 소그룹 모임, 삶 공부, 성례전에 참여 가능
 - 회원교인 : 담임목회자의 판단으로 교회 운영(재정)위원회 참여 

제 5조 직분 
1. 담임목사 : 목사는 성경의 기준에 적합 하고, 교인들의 영혼을 돌볼 책임을 가지며, 특별히 설교와 가르침에 헌신하며 성례를 인도하고 교회의 대표자가 된다. 
2. 서리집사 : 침례 교인 중 교회 출석 1년이 이상, 기혼(미혼 만38세 이상), 매주일예배 정기적으로 출석, 교인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를 후보로 하여 교회에서 정한 직분자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서리집사로 임명한다.
 - 임기는 1년이고, 1년 이후 직분자보수교육을 통해 연임할 수 있다. 
3. 우리 교회의 특성에 따라 장로는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다.
4. 안수 집사, 권사는 우리 교회의 재량에 의하여 담임목사의 판단으로 둘 수 있다.
5. 부교역자 : 교회 목양의 필요에 따라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부교역자를 둘 수 있다.

제 2장 조직과 운영

제 1조 회의체
1. 교회는 공동의회, 사무총회, 운영(재정)위원회 등의 회의체를 가진다. 
2. 공동의회는 교회 필요에 따라 교회에 시간, 날짜, 참석 대상을 공지하여 모임을 진행한다. 
3. 사무총회는 매년 1회 이상 1월에 시간, 날짜를 정하여 진행한다. 
4. 운영(재정)위원회는 교회의 결정 사항이 필요할 때 담임목사의 판단으로 공지 후 진행한다.

제 2조 재정
1. 우리 교회는 드려진 각종 연보(십일조,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에 의거하여 재정을 충당한다.  
2. 드려진 연보(헌금)는 미션리바이벌교회의 소유이며, 교회의 운영과 선교, 교육, 구제 등을 위해서 균형 있게 사용한다. 
3. 우리 교회는 월수입의 10분의 1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따로 구분한다. (요셉의 창고 : 다음세대, 선교&구제, 교회 필요를 따라 담임목사의 요청으로 사용)
4. 교회 절기 헌금은 외부 선교&구제를 위해 형편에 따라 흘려보낸다.
5. 우리 교회는 예산이나 헌금에 매이지 않기 위하여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단 회계감사와 결산보고는 철저히 한다.
6. 매월 그 전월 재정입출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등록교인에게 1원